대법, “상신브레이크 파업 손실 없다”면서 노조엔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1일 자동차 부품기업 상신브레이크(주)가 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실이 없었다면서도 조합원들에게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상신브레이크가 노조 지회장 이모(44)씨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측이 사무직과 일용직을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가 없었으며, 대체 투입 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 뿐 회사 손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쟁의 행위를 일으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씨 등은 2010년 2월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 등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같은 해 6월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파업을 했다.
그러자 사측은 같은 해 8월 이들의 파업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회신받았다며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뒤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공장을 가동한 다음 이씨 등을 상대로 영업손실, 대체인력 투입비, 경비용역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무직 근로자의 현장지원으로 인한 연장특근비, 경비용역비 등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며 영업손실에 따른 사측의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파업 행위를 일으켜 사측의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해 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손잡고'는 "사측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4억 1천만원의 가압류로 노동자를 옥죄어온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징계, 해고, 각종 고소.고발, 형사처벌로 고통받던 3명의 노동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려야 했다"면서 "오히려 유령같은 돈 10억원으로 노동자를 옥죄려 한 사측이 노동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은 과연 누가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부제소 특약'에 대해서는 법리 적용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원의 해석 앞에서는 이러한 노사간 합의조차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부제소 특약'은 지난 2004년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사용자협의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최후보루인 대법원에서조차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시키는 판결과 해석이 이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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