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01 미디어충청]대법, 상신브레이크 파업노동자 10억 손배소 기각

 

대법, 상신브레이크 파업노동자 10억 손배소 기각

현장 조합원 1억 손배소 남아...

"노조활동으로 손배소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 적용해야"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실이 없다는 것이다. 사측에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8월 2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신브레이크가 2심에 패소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실이 없으므로 사측이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하고, 피고인이자 파업 당시 노조 간부였던 3명에게는 사측에게 총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정훈 금속노조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상신브레이크 해고자)은 “파괴 행위가 아닌 말 그대로 일을 멈추는 파업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법원이 적용하지 않았다”며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의 문건을 보면 손배가압류로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회사의 손실도 없었고, 노조 탄압용 손배가압류가 확인됐는데도 사측에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동안 해고자들은 10억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칙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도 8월 31일 성명을 내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 없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특약에 대해 법리 적용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되려 위축시키는 판결과 해석이 이어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004년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생기자,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맺은 바 있다.

[ 출처 : 뉴스민 자료 사진 ]

한편, ㈜상신브레이크는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업 당시 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수석부지부장은 “법원에서도 당시 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없었다고 판결했는데, 계속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노조는 △손해배상소송 취하 △창조컨설팅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조합원 5명에게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들 5명은 모두 파업 이후 해고된 조합원이다. 2012년 11월 대구지방법원, 2015년 4월 대구고등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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