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조합원 1만명 이상 노조엔 5억 이하로만…정리해고도 쟁의행위”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정리해고에 맞서다 회사와 경찰에 수십억원 손해배상을 하게 된 쌍용차 노조원을 돕기 위해 진행됐던 캠페인에서 착안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 등과 협의해 마련해온 노란봉투법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은 의원은 개정안에서 먼저 정리해고 및 기타 노조 활동을 쟁의행위 범위에 포함시켰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현재보다 확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조합 탈퇴 종용 등을 위해 이뤄져온 개별 근로자와 가족,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했다. 단, 기업사정을 감안해 노조의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나거나 폭력 및 파괴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했다.
특히 개정안은 영국과 같이, 조합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한을 정해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조합원이 300명 이하인 노조엔 2000만원 이하, 300명~1000명 미만엔 1억원 이하, 1000명~1만명 미만엔 2억5000만원 이하, 그리고 1만명이 넘는 노조엔 5억원 이하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손잡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노조 측에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 총액 합계는 1691억6000만원, 가압류 총합계는 182억8000만원이다. 쌍용차 노조 총302억원, 한진중공업 총 158억1000만원, 현대차 울산비정규직회 총225억6000만원 등 사측으로부터 수백억대 손배청구를 당한 노조도 적지 않았다.
은 의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과 그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집행돼 수백 가정의 삶이 파탄났고 손해배상의 압박에 못이긴 26명의 국민은 생을 달리하기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상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노조를 10만명이 4만7000원씩 모아 돕자는 한 여성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싹이 텄다. 이 캠페인은 가수 이효리씨도 참여해 화제가 됐으며, 이후 은 의원 등이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