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손잡고' 노조법 개정안 마련한다!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노조 규모에 따른 손배 상한액 규정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가 출범 1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18,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
강성태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도재형 교수, 유상철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 결과로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술대회와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법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배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손잡고 조은 대표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손잡고가 출범 후 1년여 동안 공들여 준비한 법안으로, 손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며, “손잡고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캠페인과 문화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법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니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손잡고 운영위원인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며, 손잡고 홈페이지 , SNS(@sonjabgo47, facebook.com/sonjabgo)에서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국민 청원을 진행한다.
한편,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모임으로, 지난해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을 통해 모인 14억 7천여 만 원 중 11억 7천 만 원을 손배 피해 입은 329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또, 연극 <노란봉투>제작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학술활동으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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