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7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개인 손배·가압류 청구 금지될까

 

손잡고 “은수미 의원 통해 노조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제출”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한 시민단체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공동대표 조은·이수호·고광헌·조국)는 26일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이 손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잡고는 “파업이 손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과 노조 규모에 따른 손배 상한액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법(제3조)은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손잡고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그 밖의 노조활동’까지 포함시켜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폭력·파괴행위나 노조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손배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손잡고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경우 정리해고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157억원의 손배소송에 휘말린 상태”라며 “사측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잡고는 이 밖에 법원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때 인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없는 만큼 그 기준을 설정하고, 노조 규모에 따라 손배 상한액을 정해 천문학적 손배를 청구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은수미 의원 발의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손잡고는 31일까지 홈페이지(sonjabgo.org)에서 국민청원에 나선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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