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31 KBS] [앵커&리포트] 손배 1,600여 억 청구…노동법 개정 찬반 논란

20141031 KBS 

 

 

<앵커 멘트>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사업주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구된 걸 보면 손해배상액은 1,691억 원, 가압류 금액은 182억 원에 이릅니다.

해외에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노조 파업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노동법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사업주가 직장폐쇄에 들어가자 파업을 했던 홍종인 씨.

몇 달 뒤 회사는 파업 동안 납품을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 씨와 조합원들에게 12억 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홍종인(유성기업 근로자) :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 고통, 심적 우울감 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월급이 가압류돼 월 120만 원의 임금만을 받고 있는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도 같은 처집니다.

다음달부터는 46억 원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합니다.

프랑스나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선 정리 해고나 직장폐쇄에 따른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우리도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 있는 범위를 선진 외국 수준으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불법 파업을 양산하는 이런 악순환을 좀 막아야되겠다..."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벌적으로 흐르는 문제점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노동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영국같은 경우도 손해배상액수를 제한을 해요. (우리도)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이라도 제한을 하자..."

법개정에 앞서 노사가 상생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김지형(전 대법관/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 : "사회적인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개정안) 초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하지만, 경영계는 노조에 대한 대응수단이 무력화되고 사업주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여론화시키고 각계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5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