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14.10.27]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조국 공동대표

 

손잡고연극제 세미나 <노란봉투>

“신종노동탄압,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무엇이 문제인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 헌법적 기본권 행사가 범죄가 되는 현실 비판』

강사 : 조국(손잡고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세미나실

 

 

손잡고는 10월 27일 오후3시30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세미나실’에서 손잡고연극제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헌법적 기본권 행사가 범죄가 되는 현실 비판”이라는 주제로 조국 공동대표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기 전에는 범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 찍는 이러한 노동판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이라는 점! 조국 대표는 다양한 국내외 노동판례와 사례들을 통해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무엇이든, 파업의 수단이 준법을 준수하든 준수하지 못하든,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상 처벌로, '손배가압류'와 같은 민사상 처벌로 시민의 노동3권은 침해받고 있는 현실! 이날 강연에서 조국 대표는 "노동3권의 주체는 시민이지만 침해되었을 때 시민들은 권리행사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투표권과 같이 노동권도 나라가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권에 대해 체득하고 행사하듯, 노동권에 대해 경험과 행사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강연신청 및 문의는 손잡고로 해주세요^^)

‘손잡고 연극제’는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연극무대로 옮겨 사회에 알리고,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입니다. 손배가압류문제 알리기에 뜻을 모은 대학로 연극인들이 참여합니다. 순수창작극을 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사전세미나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국 대표의 강의를 끝으로 세 차례의 손잡고세미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손잡고연극제 작품 <노란봉투>의 막이 오를 차례입니다. 공연은 11월 25일~ 12월 14일까지 총 3주간 21회 공연될 예정입니다. 티켓예매 및 공연에 대한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1027 손잡고연극제3차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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