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감시·견제하며 노동정책의 입법, 법 개정 등을 담당한다. 지난 4월21일 오전에 열린 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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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손잡고 / 한겨레-손잡고 공동 기획
(11) 환노위 설문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노위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이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환노위 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야가 8 대 8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수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 환노위가 노동자들이 겪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손배 가압류 문제는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고 배달호씨가 사망하고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뒤 10여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7월 기준 민주노총 추산 손배 가압류 사업장은 15곳으로 손해배상 청구액 1692억원, 가압류 금액 182억원이 걸려 있다. <한겨레>는 지난 6월20일부터 전국 9개 사업장을 직접 찾으며 손배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성금을 모아 도와주는 노란 봉투 캠페인이 고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가 법제도를 손질해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취지다.
설문조사는 답변의 편의상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을 전제로 진행했으며, 객관식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견해나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설문 문항은 총 10개다.
첫번째 질문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해 전체 16명 중 절반인 8명이 ‘현행 법체계가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 절차, 양태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불법 쟁의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답변을 택했다. 한 국회의원은 ‘불법 쟁의행위는 잘못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대답해 다소 시각을 달리했다. ‘불법 쟁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을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회의원 7명은 이 문항뿐 아니라 설문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사유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지방 또는 해외 출장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 등이다.
두번째 질문인 ‘노동계가 제기하는 손배 가압류 문제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해 절반인 8명이 ‘그렇다’고 답변했고, 1명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택했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7명은 무응답으로 분류됐다.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데
지난 10여간 국회 지지부진
결국 8 대 8로 여야 동수인
환경노동위에 직접 물었다
의원 16명 중 최대 9명이
전향적 의견을 보였다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과
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여
“정리해고, 민영화 대항해 쟁의행위 가능”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6대 국회에서 오세훈 전 의원이 ‘압류가 금지되는 하한선을 정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신원보증인을 제외’하는 등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김영주, 단병호, 조승수, 심상정, 박영선, 은수미, 전순옥 등 전·현직 의원이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려 여러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오 전 의원의 입법안은 2004년 통과된 정부 발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 법안은 계류중이거나 폐기된 상태다.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자주 겹치는 내용이 있었다. 세번째 질문은 그에 대한 내용이다. ‘17, 18대 국회에서 쟁의행위 가운데 직접적인 폭력·손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그 밖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라는 질문에 현 환노위에서도 6명의 국회의원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1명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택했다. 다른 1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한 국회의원은 객관식 답변에 응하지 않고 ‘기타 의견’으로 ‘해당 법률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업 등 많은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정되는 이유는 ‘목적’ 때문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불법이 됐고, 쌍용차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정리해고’라는 경영상의 결단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케이이씨(KEC)의 경우 노조 쪽은 ‘임금이 노동쟁의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회사 쪽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도라는 국가 정책을 이유로 파업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임금을 문제 삼으며 파업을 할 순 있어도, 정리해고나 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걸까. 법적으로 따지면 ‘쟁의행위의 개념’의 문제가 된다. 현행 노조법은 2조에서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정의한다. 근로조건 중에 해고는 명시돼 있지만, 정리해고나 민영화,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선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2006년 5월12일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사법부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목적의 범위를 제한해 민영화와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네번째 질문으로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6명의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답했고, 3명이 ‘정리해고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다음으로 ‘민영화의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의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고, 5명이 ‘그렇다’를 택하고 4명이 ‘민영화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조직의 통폐합이나 인수합병이 쟁의행위의 대상(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5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4명이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리해고, 민영화, 인수합병 등에 대해 환노위 의원 상당수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쟁의행위 대상(목적) 범위를 법률에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3명,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명이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 대상만 명시해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오히려 제한될 염려가 있다.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캐디, 사내하청 근로자 등 보호해야
노동3권의 사각지대인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들이 각각 원청업체, 계약 상대방한테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노사관계 당사자)를 인정받지 못해 쟁의행위가 불법화되는 현 상황에 대해 6명의 국회의원은 ‘실질적 고용관계 등을 참작해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고용직 관련 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동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련 법 개정과 실질적 고용관계의 참작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률상 노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규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택한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사법부는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쟁의행위 전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론 폭력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꽤 있다. 아홉번째 질문은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 전체 쟁의행위가 불법화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등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였다. 이 질문에 대해 ‘쟁의행위 중에서 폭력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청구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택한 의원이 6명,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현 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1명이다. ‘기타’ 의견을 택한 이인영 의원은 “폭력행위는 어차피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조항에서 폭력행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해야 마땅하다. 또한 파업 현장에 용역업체를 투입하는 허용 요건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중 1명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의 범위에 대해선 ‘개인을 제외하고, 법인격인 노동조합만이 청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답변이 7명이었고 ‘일반 조합원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 2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택한 의원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8명 중 1명만 답변
설문조사의 딜레마
“의원님께서 작성은 하셨습니다만, 다른 의원실 분위기를 좀 보고 설문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의원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말했다. 다음날 이 비서관은 “이번 설문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대답 대신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만 되풀이했다. 이런 일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한 여당 의원실에선 설문지를 받아 든 보좌관이 “의원님이 노조 출신이라 여당이어도 노동자들의 입장에 가까울 겁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 설문지 수거를 위해 찾아가자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네 명의 여당 의원은 ‘해외와 지방 출장으로 설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입장만을 담당 보좌진이 밝혀왔다. 이렇다 보니 답변한 여당 국회의원만 머쓱해졌다. 소신대로 질문에 답하고, 설문지를 돌려준 한 여당 의원의 보좌관은 “혹시나 했는데 설마 여당 중에 우리만 답변한 건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상해졌다”며 난처해했다.
국회의원이 바쁜 일정상 설문조사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5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야당 의원은 전원 답변했지만, 여당 의원은 단 한명만이 응한 것을 단순히 ‘바쁜 일정’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국회의원을 탓하기 이전에 언론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때론 언론이 정치인보다 더 정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문을 진행하면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취재요청 공문을 작성하면서 ‘손배 가압류 문제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국회의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설문의 취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객관식 문항에도 여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답변들을 마련했다.(설문조사 질문지는 <한겨레> 누리집에 게시) 또 객관식 문항으로 표현되지 않는 의견이나 질문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단 약속도 덧붙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몇몇 야당 의원의 보좌진은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해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저 ‘무응답’이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노동계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 귀 의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설문의 편의를 위해 객관식 문항으로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견해나,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파업 등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불법 쟁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불법 쟁의행위는 잘못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한 수준이다.
3) 현행 법체계가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 절차, 양태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불법 쟁의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4) 기타( )
5) 잘 모르겠다.
2. 노동계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3. 17, 18대 국회에서 쟁의행위 가운데 직접적인 폭력, 손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1)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안이다
2)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다.
3) 기타( )
4) 잘 모르겠다.
4. 현행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쟁의 개념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사법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2002도3450, 대법원 2006년 5월12일 선고)’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선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대한 귀 의원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4-1.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각 정리해고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4) 모르겠다
4-2. 민영화의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각 민영화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4) 모르겠다
4-3. 사업조직의 통폐합이나 인수합병(M&A)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각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4) 모르겠다
4-4. ‘쟁의행위 대상(목적) 범위’를 법률에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5.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래미콘 기사) 등은 각각 원청업체와 계약 상대방에게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노사관계 당사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들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법률상 노사관계가 아니므로 현행 법규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실질적 고용관계 등을 참작해 쟁의행위의 주체로 인정(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고용직 관련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4) 기타( )
5) 잘 모르겠다
6.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 전체 쟁의행위가 불법화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등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현 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쟁의행위 중에서 폭력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청구하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
3) 기타( )
4) 잘 모르겠다
7. 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조합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2005다30610판결 등), 해석상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이끈 노조 지도부, 간부 뿐 아니라 보직을 맡지 않는 일반 조합원들마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2) 일반 조합원은 제외돼야 한다
3) 일반 조합원, 간부를 포함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격인 노동조합만이 청구 대상이 돼야 한다.
4) 기타( )
5)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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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손잡고는 노란봉투캠페인과 함께합니다. 손잡고 후원 안내 : 손잡고 누리집 www.sonjabgo.org ‘손잡기’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동법 알리기’ 학술문화 캠페인에 사용됩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59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