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파업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위와 파업이 발발하는 나라지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찾기 어렵습니다. 프랑스도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864년 프랑스는 업무방해죄를 만들어 노동자의 파업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법원에 계류된 소송이 200여 건에 달했고, 이는 사회적 논란을 빚었습니다.
1982년 뒤비종-노르망디 판례가 전환점이었습니다. 파업 중에 발생한 손해를 노조원의 연대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노동자 개인이 한 일만 책임져야 하며 이 역시 고용주가 입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파업 참여자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결과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은수미 의원이 꾸린 '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했습니다.)
- 1982년 10월 28일 법률 제8조
"형사범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파업권이나 단결권의 행사와 명백히 무관한 사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적 노동분쟁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것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근로자, 선출 내지 지명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헌법적으로 승인된 파업권의 행사, 특히 제3자가 입은 간접적인 손해와 관련해 노조의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노조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와 관련될 수 없는 행위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파기원 사회부 1982.11.09판결)
"파업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대표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개별적으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들이 소속된 노조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중략)…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파업기간 동안 행해진 불법행위에 본인이 참여한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부담한다." (파기원 사회부 90.12.19판결)
또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연간 보수액을 기준으로 7가지 경우로 세분화해 압류, 양도가 가능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연간 보수액이 3,180유로 이하인 경우 1/20, 6260유로 이하인 경우 3,180유로를 초과하는 임금부분에 대해 1/10, 9380유로 이하인 경우 6,260유로를 초과하는 임금부분에 대해 1/5 등 압류하는 임금에 차등을 둡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려는 프랑스의 헌법 정신이 돋보이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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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people)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프랑스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믿습니다. <손잡고>와 함께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