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혹독하게 묻지만 외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여 년 전, 영국은 몇 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쟁의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906년에는 노조에 대한 민사상 면책특권을 규정해 손해배상이 악용되는 걸 막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분'이 등장합니다. 저 유명한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입니다.
1980년대 대처는 노조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며 노조 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1982년부터 고용주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2-3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탄압이 심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조합및노사관계통합법(TULRC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장은 <노동조합의 지위와 재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합원 수에 따라 노동조합에 배상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 불법행위 소송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상한
(1) 본 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에 적용된다.
(a) 고의(nuisance), 과실(negligence)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적 상해에 관한 소송
(b) 재산의 점유, 소유 및 사용에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C)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87년 소비자 보호법 제1장을 근거로 제기된 소송
(2) 불법행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배상돼야 하는 금액은 다음 표의 최고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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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많이 다르죠? 하루바삐 한국의 법·제도도 바뀌면 좋을 텐데요. 손잡고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