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 연세대 광복관 B109. 8.23(토) 오전9시.30분~오후5시(시상식 오후4시 개최)

 

-. 손잡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김종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다가오는 23(), 연세대학교 광복관(B109)에서 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합니다(시상식은 오후4시 진행합니다). 본 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법조인들 32팀(팀당 3인구성, 96명)이 참가해 8팀(24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23일(토) 본선 및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본선 및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관 및 기자 취재가 가능합니다.

-. 본 모의법정은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루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입니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이 주춧돌이 되어 ‘노란봉투법 모의법정’이란 이름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모의법정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귀 사와 기자님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보도자료]

두 개의 노동조합 중 한쪽에만 불리한 노사합의로 피해를 보았다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32팀 역대 최대 참가 기록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전국 로스쿨에서 96명 참가, 예비법조인 관심 역대 최대치=
=본선, 8월 23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 개최…시민 참관 가능=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이 다가오는 23일(토) 오전9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B106-B109)에서 개최된다. 본 대회는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모의법정 경연대회로, 2014년 47,547명의 시민이 참여한 ‘노란봉투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올해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김종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종철) 공동주최했다.

  주최 측은 이번 모의법정은 이제까지의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사용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소재로 한 것에서 벗어나 주제에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원고가 되어 사용자 및 다수 노동조합을 피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가상의 사례를 구성했다.

  주최 측이 공개한 문제를 살펴보면, 태종관광호텔주식회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사업장 내 복수노조인 태종호텔노동조합과 태종호텔지부 중 다수노조인 태종호텔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소수노조인 태종호텔지부 조합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조정 합의를 했다고 가정했다. 이에 대해 지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태종관광호텔은 지부장과 지부사무장을 징계해고 했다. 이에 태종호텔지부가 태종관광호텔과 테종관광호텔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회에는 96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해 대회 이래 최대 참가율을 기록했다.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32팀이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선을 치렀다.

  예선은 각 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심사해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제11회 대회에는 정영훈 교수(국립부경대),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서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예선 심사위원장 정영훈 교수(부경대)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와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협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매우 독특한 가상 사례”이며 “나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하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투쟁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유효성도 쟁점에 포함하고 있어서 서면 작성에서 쟁점별로 분량을 적절하게 안배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며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법리를 기술하고 사실관계를 충실히 포섭”하면서 “기존 법리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완결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리 전개한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총평했다.

 

본대회에 오른 8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선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대회규정에 따르면,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고용노동부장관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은 3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시상과 각 상금 100만 원씩을 수여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하는 본선2차경연과 시상식은 시민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 sonjabgo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