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논평] 입증 못한 마구잡이 손해배상청구, 노란봉투법으로 끝내자!

[한국도로공사 손배소송 1심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입증 못한 마구잡이 손해배상청구,

노란봉투법으로 끝내자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 

도로공사가 본사 점거시위를 두고 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1억3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손해라는 주장'만으로 제기된 소송임이 소제기 3년만에 입증되었다. 

    21일 1심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물적파손과 개개인의 행위의 인과관계도, 노조간부의 지시와 책임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도로공사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승소는 반갑지만, 지나간 3년동안 억울하게 '피고'로 서야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승소를 했어도 재판이 주는 고통은 보상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가 도로공사의 손해배상소송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노란봉투법이 없는 불공정한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쟁의행위는 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 때문에 일어났다. 이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도로공사는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 정부 역시 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자회사 방침을 고집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게 했다. 도로공사 뿐 아니다. 현행 법으로는 대상이 하청노동자라면, 특수고용노동자라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노동자 개개인이라면,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피해당사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때로는 법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이 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우리는 30년이 넘게 경험해왔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20일이 넘도록 단식농성 중이다. 왜 헌법상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곡기를 끊어야 하는가. 

노란봉투법이 있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자정하지 않는 기업'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그 시작일 뿐이다.  하루 빨리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2022년 12월 22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