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만인 한끼단식, 1223 문화제 | 12월 노조법개정 주요일정 알림

노조법 2조,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위해 함께 하면 좋은 것들!

오늘로 노조법개정을 위한 국회앞 단식농성이 20일차를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법안심사소위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12월 19일부터 국회앞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박래군 대표는 "노동자나 민주노총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민권인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짜사장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단체행동(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단식을 결정한 이유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노조법개정2,3조 운동본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아래 웹자보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릴레이 동조단식, 1만인 한끼 동조단식, 23일 산타가 오기 전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문화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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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매일매일 릴레이 동조단식
- 12월 중 하루, 국회앞 농성장 방문
- 단식자들과 온기를 나누며 함께 단식 진행
- 릴레이단식 신청 : https://forms.gle/8Wuy6TF63xBNxkc69

둘,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만인 한끼 동조단식
- 19~12/23까지 일주일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한끼 동조단식에 참여
- 한끼 식비 1만원을 모아서 12/27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계좌 : 농협 352-0201-6740-83 남재영
- 참여신청 : http://bit.ly/dansik123

셋, '산타가 오기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문화제
- 12월 23일 단식 24일차가 되는 날 국회 앞에서 힘찬 문화제 진행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