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20 국민일보] “국가폭력 10년째, 파업 손해 배상액 100억” 쌍용차 노동자의 절규

“국가폭력 10년째, 파업 손해 배상액 100억” 쌍용차 노동자의 절규

노조, 오늘부터 대법서 1인시위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4091&code=11131800&c...

 

쌍용자동차 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경찰)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한 배상액이 100억원을 넘는다며 ‘노동자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0년 동안 국가와 기업의 폭력 속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방치돼 왔다”며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인데,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희국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해 소송에 휘말렸고, 3년 후 복직했을 때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당했다”고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을 점거한 뒤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경찰과 회사는 강제진압 및 파업 과정에서 각종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모두 패소한 노동자들은 이대로라면 국가와 회사에 총 10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2013년 1심에서 판결된 배상액 47억원(회사 33억원·국가 14억원)에 6년 동안 지연이자가 더해진 결과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17일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 사태가 악화됐다”며 “경찰은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1, 2심을 통해 노조가 패소를 했고,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7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보고회에서 쌍용차 진압 등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민 청장은 “당시 여러가지 (노조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