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6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진단 인터뷰 ②]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유지영 기자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6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요? <오마이뉴스>는 노동전문가 4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진단해 봤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두번째입니다.[편집자말]

 권두섭 변호사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 권우성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나아진 것도 없다."

인터뷰 내내 카페 소음에 목소리가 묻힐 정도였으나 권두섭 변호사는 목소리를 크게 키우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의 온도만큼은 어떤 인터뷰이 못지않게 높았다.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우려를 넘어선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다.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원래 법원이 가장 마지막에 변화를 뒤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느린 곳이 정부다."

권두섭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노동 현장에 목소리를 보태왔다. 지금도 권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로 있다. 지난 2일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앞 카페에서 그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해 묻고 들었다. 

"지금은 제일 느린 곳이 정부다"
 

- 20년 동안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노동변호사로 소위 '한 우물'만 팠다. 강산이 두 번 바뀌었을 시간인데 20년 동안 달라진 노동 현실이 있다면? 
"사실 노동기본권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2000년 처음 민주노총 법률원에 왔을 때는 '특수고용노동자' 이슈가 반향이 컸다. 재능 학습지 교사들을 필두로 2000년 초반에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것들은 여전히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가 훨씬 많아졌다."

- 20년 전과 지금, 특수고용이라는 같은 화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놀랍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생기게 된 것인가?
"그전에도 없진 않았지만, IMF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을 많이 한다. 당시 접했던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용역업체로 사람을 고용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업체를 아예 없애고 노조를 못 만들게 하려고 개별 고용을 시킨다.

레미콘 기사들의 경우 1988년 전후에 기사들의 퇴직금 일부로 차량을 사게 한 뒤에 사업자화시켰다. 그때부터 4대보험·고정급여 없이 운반하는 양에 따라서 성과급으로만 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의 결과물에 대한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지 않나. 그런 행태가 점차 확대됐다."
 

 권두섭 변호사

▲  "지금도 현장에서 김용균 같은 노동자들이 죽는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    ⓒ 권우성

- 20년 전이랑 비교해서 좀 더 나아진 점은 없나? 
"내가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나아진 게 없다. 2003년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로 노동자들이 자살했다. 그와 관련된 법안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처음 민주노총에 왔을 때 복수노조가 금지돼있었지만 지금은 허용됐다. 하지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악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20년 전에는 철도나 병원, 지하철 같은 데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해서 파업을 아예 못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사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하는데 필수공익사업장이 없어지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게 들어왔다. 파업은 할 수 있는데 파업할 때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유지율에 따라 인원을 남겨놔야 한다.

예를 들어 유지율이 100%라면 근무자 모두 파업을 못 하는 것이다. 파업했을 때 사용자가 압박을 느낄만한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다. 그러면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압박이 없다. 여전히 노동자의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 김용균 같은 노동자들이 죽는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 외주화를 시켜서 그렇다. 외주화를 많이 시키니까 원청이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안 지니까 관심은 더더욱 없다. 안전 예방을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하청 노동자가 죽은 뒤에 들이는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 20년째 민주노총 법률원에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칠 만도 한데.
"판례들이 좀 바뀌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게 됐다.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원래 법원이 가장 마지막에 변화를 뒤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느린 곳이 정부다.

원래 2000년 초에는 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들 노조 못 만든다고 했다. 만일 그때 노조 못한다고 해서 '못 하나 보다' 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못했을 텐데 계속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싸우고 투쟁해서 판례도 나오게 됐다. 이건 2018년 대법원에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했을 일이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 민주일반연맹

 

 
"대법원판결 났는데도 안 따르는 경우가 어디 있나"

-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이 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민주당의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정책은 바람직하고 이전부터 저희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자회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모두 자회사로 가게 만들었다. 대법원판결이 났는데도 안 따르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다. 보통 노동자들이 배수진을 치는데 이건 거꾸로다. 사용자가 배수진을 치면서 대법원판결 전에 요금 수납 업무를 자회사에서만 할 수 있도록 없애버렸다."

- 한국도로공사는 왜 대법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까.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대법 판결이 났다면 판결문을 읽어볼 게 아닌가. 먼저 대법으로 올라가 확정판결이 나면 동일 사건의 경우 판결은 달라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회사라면 판결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재판을 정리하고 고용한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분들하고 계속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동일 판결이 나오면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한다. 이강래 사장은 제 돈으로 줄 것도 아니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배임행위다."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지금과는 달랐을까.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나. 판결이 없었다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장은 대법 판결이 났다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판결은 이행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민간기업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 톨게이트를 통해 문제가 폭발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아까 말했던 사안 중에 입법으로 처리할 것도 있고 입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하지 않느냐고 하면 국회의 구성을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댄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반대해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노조 설립 신고는 정부가 내주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 사용자가 불복해 다투면 노동부가 방어하면 되는데 지금은 노동자와 노동부가 싸우고 있다. 노조 만드는 건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데 그걸 안 한다. 물론 택배(업종) 하나 내주었다. 그런데 택배는 내주고 자시고 할 게 없는 업종이다. 거의 전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손배가압류 같은 경우도 '손잡고'(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등에서 '아예 금지할 수 없다면 할 수 있게 하되 수백억씩 하면 죽으라는 거니까 노조의 규모를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자'고 했다.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의지가 없는 거로 보인다.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에 해야 했던 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안 했다. 그거 하면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 그때는 지지율이 80%씩이나 있을 때인데 말이다.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

▲  "(노동 혐오를)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혐오"일 것이다. 그 근저에는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 권우성

 

 권두섭 변호사

▲  "김용균님 이후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구조를 만든 원청에 엄청난 책임을 물려서 회사를 휘청거리게 해야 한다."  ⓒ 권우성

"조중동도 다 사용자와 교섭해 임금 인상하면서..."

-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이유 중에 '노동 혐오'도 있는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혐오'일 것이다. 그 근저에는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자꾸 20년 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001년에 민주노총 한 사업장에서 파업했을 떄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기사 중 하나가 '불법 파업 정부가 손 놓았나'였다.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온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진을 배치해놨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하는 걸 갖고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한다. 또 붉은 머리띠라는 이미지로 색깔론에 편승하려고 했다. 그런 식의 보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졌지 않나. 양극화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져 있다.

물론 노조에 왜 너희가 제대로 하지 못 했느냐고 이런저런 책임을 묻는 지적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극화의 주원인이 마치 노조인 것처럼 말한다. 노조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산별교섭*의 틀 안에서는 원청이 사회적인 책임을 더 져서 (양보하면) 정규직 노조도 임금 인상을 작년보다 더 낮춰서 하는 등의 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별 교섭을 하게 되면 결국 기업 내 조합원의 개선을 위해 주로 활동하게 된다. 맨날 재미 삼아 현대차노조 욕하지 말고 산별교섭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책임은 (원청인) 재벌 대기업에 있는데 편하게 노조를 욕하는 걸로 자기네들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산별교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한꺼번에 결정하고 이를 동종 산업 내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노사 교섭 방식. 현재는 회사별로 노사가 만나 해당 기업에 적용될 임금만을 정하고 있다.

- '노동조합혐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미흡하다. 프랑스에서는 실제 교섭도 학생들이 해본다고 한다. 그들이 졸업하고 대부분 노동자가 되니까. 만일 나 같은 노동변호사를 불러서 고등학교에서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나? 노동3권이나 파업권이 필요하다고 교육했을 때 보수 신문에서는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고 말할 것이다. 헌법에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낯설어한다.

노동 교육하러 가면 노조 만들기 전에 자기들도 민주노총 욕했다는 분들이 많다. 노동자들도 그렇다. 지금도 중고등학교에 가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노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머리띠 두르고 단식하고 농성하는 것만이 노조가 아니다. 노조를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인식하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

노조를 욕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언론사들도 다 노조를 갖고 있다. 조중동도 다 사용자와 교섭해서 임금 인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조를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왜 노동자 죽는 문제로는 많은 사람이 촛불 들지 못할까"
 

- 문재인 정부의 노동 사건 중 가장 문제가 있는 장면을 꼽는다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 그 이후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하청이나 외주화가 문제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구조를 만든 원청에 엄청난 책임을 물려서 회사를 휘청거리게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가 막상 생기면 현장에 있는 원청 관리자 정도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책임을 묻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서 끝낸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나. 업무를 그렇게 하는 구조를 만든 건 소유주인데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현장에 갔는데 놀랐다. 어떻게 이런 작업을 도급*으로 하나 싶었다. 필수유지업무이기 때문에 파업하게 되면 100% 유지를 해야 한다면서 도급을 한다. 사업장이 굉장히 밝았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바뀌었다더라. 다른 곳은 여전히 똑같다고. 여기 한 명 죽으면 좀 바뀌고 저기 한 명 죽으면 또 바뀌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 

*도급: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의 결과를 보고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최근 모든 화제의 중심이 '조국 장관'에게 쏠려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동 관련 화두가 무엇일까?(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사임했다. - 기자 주)
"한편으로는 서초동 집회가 부럽더라. 왜 노동자들이 죽는 문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나오지 못할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한 해에 몇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만일 노동자가 죽는 일로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 사회가 달라질 것 같은데 말이다. 여기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검찰개혁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사실 노조는 매일 저렇게 검찰에게 표적 수사를 당하고 엮여서 기소당한다. 검찰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조폭, 마약밀매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찍어놓고 수사를 시작한다.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한 건 조국이 아니라 노동조합일 걸? 그분들이 열심히 (집회) 해서 (검찰을) 바꿔주시면 좋겠다." 

권두섭 변호사는 "그래도 최근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게 좀 좋아졌네"라면서 웃었다. 현재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중에 비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노동자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

권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권리에 대한 의식이 생겼고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들었던 것처럼 내가 사는 생활 현장에서도 노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서류 더미를 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