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3 참여와 혁신]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대한항공 본사가 책임져라”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대한항공 본사가 책임져라”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원문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8

 

최상위 원청 대한항공이 하청업체 EK맨파워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 확인해야...
최근 관리자의 폭언·모욕 이어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고발 준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김태일 지부장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3일 오전 8시부터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 이하 노조) 소속 150명 전 조합원이 파업에 함께 한다.

노조는 23일 오전 11시에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 모여 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주변에 요구 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밀짚모자를 쓰고 현수막을 걸고 있던 김태일 지부장을 만나 대한항공이 왜 책임져야 하는지,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어떤지 들어봤다.

머리는 좀 자랐나? (김태일 지부장은 4월 17일 같은 요구 사항으로 결의대회를 하고 삭발을 했다.)

허허, 좀 자랐다. 여름이라 짧아서 시원하고 좋다.

오늘 오전 8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했다. 본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가?

대한항공이, 조원태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항공이 도급액을 주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항공기를 청소하는 우리들은 EK맨파워라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대한항공이 항공운수보조 도급을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에 준다. 한국공항(주)는 기내청소와 세탁을 담당하는 EK맨파워에 재도급한다. 현재 우리는 EK맨파워를 임금 체불 등 1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니 원청인 대한항공이 사실관계 조사해서 체불임금 없는 업체로 계약하든가, 우리를 직접고용하든가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항공 본사 앞에 와 우리가 기자회견 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해 말해 달라.

열악하다. 새벽 출근이 많다.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다. 비행기 이착륙이 많은 시간에 일을 시키고, 없는 시간에 휴식시키기 때문이다. 기내와 바깥의 온도 차가 크다보니 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 문제에 심각하게 놓여있다. 비행기 내부를 소독하는데 안전 장비도 없이 시켰다. 소독약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보건진단명령을 작년에 내리기도 했다. 비행기 청소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탄광이 막장이었다면 지금은 비행기 기내 청소가 막장이다.

사측에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했다.

EK맨파워는 3월 25일 1차로 5,200만 원을, 지난 달 초에는 2차로 6,400만 원 상당의 손배가압류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는 사측이 유리한 합의를 하기 위한 탄압용 카드로 보고 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승인 없이 휴식을 취했고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기준법 상 주어진 1시간의 점심시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정시에 밥을 먹겠다는 것이다.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 중식시간 1시간도 보장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출근 2시간 후에 먹거나 6시간 지나서 먹는 경우도 많다. 손배가압류 관련 재판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폭언·모욕으로 최근에 노조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

소수노조가 되면서 노조 탄압과 회유가 심하다. 그중 폭언과 모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썅’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야, 너는 뭐든지 부정적이야,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모욕까지 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모욕죄 등으로 고발 조치 할 것이다. 녹음 다 돼 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법원에 소를 제기한 부분은 사측과 법정 논리로 싸워 이겨야 한다. 대한항공이 EK맨파워와 계약해지를 하든지 우리를 직고용 하든지다. 그것을 사측이 선택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손배가압류 즉각적 철회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 ▲남녀차별·통상임금 등 체불임금 확정액에 대한 지급 ▲19년도 임금 요구에 대한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 사항에 대해 사측이 받아들여야 파업을 멈출 예정이다.

또한,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과 원청인 한국공항이 해결 방안 모색 ▲원청 개입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및 현장의 폭언과 모욕 등에 대한 근로감독 ▲18년 중부지방노동청 당시 조합원 192명에 대해 체불임금확인증명한 금액에 대한 즉각 지급 ▲생활임금 보장과 정년 연장 등 세부 설명을 덧붙였다.
 

파업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비행기 청소노동자 ⓒ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