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 “인권위, 대법에 쌍용차 국가손배소송 의견 내달라”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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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철회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 계속…국가폭력 사슬 끊어 달라”
-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인권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인권위에서 노동자 권리를 넘어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회사는 400억 원을, 국가는 24억 원을 당시 해고노동자들에게 청구하면서 노동자와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결국 서른 명의 희생자를 보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통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만 9년만에야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가 됐다”며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피고’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강제진압 당한 노동자들은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그 사이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어야 했을 퇴직금과 보금자리는 국가에 의해 가압류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가폭력은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장비 파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모두 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려진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달라야 한다. 정의가, 인권이, 헌법이 살아있다면 국가폭력의 도구들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2014년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대법원에 다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줄이 걸린 국가손배 판결이 달려 있다.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이다. 세월호 참사·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관련 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