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월) 9시
○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 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 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 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 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 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 경총, 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 건강악화, 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 경총,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 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공동주최 61개 단체 :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손잡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