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공동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2019년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현장

 

[기자회견]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한다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고자료]

민형사 고소 현황

 

 

1. 2018년 11월 파업

 

(1) CJ대한통운 고소건

① 현장 업무방해 고소 총 154명

▲광주 74명 ▲울산 11명

▲경남 16명 [성산 11명, 의창 2명, 회원 1명, 거제 1명, 김해 1명]

▲대구경북 51명 [경주 11명, 김천 12명, 대구중 20명, 달서 8명]

▲연대단체 2명 [서비스연맹 경남본부 1명, 광주 민중당 1명]

※CJ대한통운, 광주 조합원의 부인 고소: 현장 확인 않고 무분별하게 고소한 증거

 

② 본사앞 농성단 업무방해 고소건 7명

 

③ 11월 21일 본사 철망 기물파손 고발건 1명

 

(2)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울산지방법원 2018카합10618

▲채권자: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채무자: 울산지회 조합원 14명

▲담당판사는 정상화된 상황이기에 판단을 미루고 있음

 

2. 7월 물량빼돌리기 사태

 

(1) 업무방해 고소

① 6/27 부산사상터미널 건 9명

▲울산 4명, 창원 3명, 김해 2명

▲경찰 조사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후 검찰 조사중

 

② 6/24 울산 면담 요구 행위

-사측 1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협박)으로 형사고소

 

(2)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재판장, 김종훈의원과 차동호부사장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회사, 9월 5일 소송 취하

 

(3) 손해배상 소송

▲CJ대한통운, 지난 7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건에 대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총파업을 앞둔 11월 16일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246

▲채권자: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채무자 울산 조합원 21명

 

(4) 경찰 연행중 형사 고소

▲울산 조합원 테이져건을 맞으며 연행

 

3. 분당 파업

 

(1) 3월 6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절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2월 12일 파업 첫날 오전 분류작업 진행하고 오후 배송 거부한 것은 물품을 절도 및 횡령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분류작업을 거부하면 터미널 마비될 것이 우려되기에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배송을 하지 않는 부분파업을 선택” “문을 잠그지 않았고 지점과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물품을 인도” “사측이 물품 인도를 요청한 적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대응

▲경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2) 2월 9일, 형사고소 내용으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5981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15명

▲기일: 2019년 1월 2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