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현대제철 “원하청교섭“은 결실맺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하청노동자와 현대제철의 원하청교섭을 책임져라

[손잡고 논평]

현대제철 “원하청교섭“은 결실맺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하청노동자와 현대제철의 원하청교섭을 책임져라

 

오늘 노동부는 “현대제철 원하청교섭 타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라고 자화자찬했다. 

노동부의 성급한 자화자찬은 그자체로 수십년 현장에서 원청교섭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피해, 200억원 손해배상 속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비수’일 뿐이다. 

  

정작 노란봉투법 개정의 근거가 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원하청교섭은 게시조차 되지 않았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5년 12월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과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개정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노동부가 표현한 그 ”첫 결실“은 이미 법개정 전에도 교섭권을 갖추었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원청의 교섭이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교섭을 신청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교섭사실이 공고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교섭절차단일화, 교섭단위 분리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로 원하청교섭이 되려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표명해왔다. 노동부는 우려를 불식하며 노동부를 믿고 시행 이후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다. 결과는 어떤가. 

교섭을 통해 풀고자 했던 현대제철의 갖은 문제점들 가운데 뭐 하나 바로잡힌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불법파견도, 부당노동행위도, 산업안전문제도, 차별도 전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판단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들이다. 심지어 200억원 손해배상소송 역시 철회되지 않고 있다. 대체 무엇이 결실인가.

 

노동부는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을 진정한 ‘결실‘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현대제철을 교섭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오늘 보도자료로 벼랑 끝에 한 발 더 내몰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제대로된 ’원하청 교섭‘이다. 

 

2026년 9월 1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