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결과보도자료]
‘AI로봇의 생산투입 결정’, ‘원하청교섭’, 하청노동자의 쟁의권...예비법조인들이 적용해본 노란봉투법, 결과는?
- 국회의장상 이화여대 로스쿨, 고용노동부장관상 서울대 로스쿨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경연’, 국회, 노동부, 양대노총 “의미 각별”
김선수 심사위원장 “법리적 분노의 출발점은 헌법의 기본권이 돼야” 당부
주식회사 삼닉전자는 경영권 등을 이유로 도급비 인상과 AI 로봇 도입을 결정했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손잡고 노동조합’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삼닉전자에 고용보장 의제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닉전자가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고, 삼닉전자는 AI로봇을 대체인력투입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러분은 이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를 소송 대리하게 될 변호사이다.
-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중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인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팀(120010팀, 이지현, 최윤민, 김수향 씨)이 대회 1등상격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지난 5월 1일 접수를 시작해, 96명(32팀)이 참가했으며, 7월 15일 예선을 통해 8팀을 선발했고, 8월 22일 본선을 통해 우승팀을 가렸다. 장장 4개월동안 참가팀들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대망의 본선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한 번씩 대리해 변론을 펼쳤다.
김선수 심사위원장 “법 제정은 출발에 불과...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한국사법연수원 교수)은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회라 감회가 새롭다”면서도,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제정은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심사위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해석법 적용은 국제노동기구가 입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대회를 통해 보니까 왜 이렇게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들이 많은가”고 실리적 법적용을 위해 개선할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노동부의 매뉴얼 등 혼선을 주는 부분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모두 휼륭하게 잘하셨다”고 참가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강평에서 김선수 심사위원장은 서면에 대해 ‘의뢰인과의 신뢰’, ‘재판부에 대한 신뢰’, ‘제3자인 독자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어야 한다며 설득에 있어서 서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체로 존중을 담아 드라이하게 쓰되, 노동기본권 관련 사건에서 법리적 분노의 출발점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제12회 재판부는 김선수 심사위원장 외에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 문성덕 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정은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
국회의장상 이지현, 최윤민, 김수향 “판례없는 사건에 막막...법개정 취지에 집중”
여연심 대회 집행위원장은 순위 발표에 앞서 “경연대회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지만, 본선 진출만으로 이미 잘한 것”이며, “본선 진출한 모든 팀이 수상 대상이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이지현, 최윤민 김수향 씨는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회에 도전해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했다”며, “기댈 판례도 없고, AI나 로봇에 대해서도 생소해서 어려웠지만,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30억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열심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도 전했다.
우수상은 1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서울대 로스쿨팀(120024팀, 윤정연, 권윤아, 김용훈 씨)이 수상했다. 윤정연, 권윤아, 김용훈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지금까지 노동법과 노동 현안에 대한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개정노조법을 문헌 하나하나 뜯어보고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해 보는 경험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도 노동법에 큰 관심이 생긴 계기가 되었다"며 대회 주최측에 감사를 전했다.
장려상은 총 3팀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동아대 로스쿨팀(120009팀, 하소희, 윤동희, 정영호 씨), 민주노총법률원장상 이화여대 로스쿨팀(120011팀, 허정은, 이누리, 임주희 씨), 한국노총법률원장상 한국외대 로스쿨팀(120013팀, 김승주, 최호재, 손민지 씨)에게 돌아갔다. 노란봉투법상은 총 3팀으로 고려대 로스쿨팀(120003팀, 김동현, 노선진, 박주현 씨), 연세대 로스쿨팀(120027팀, 김연우, 최요한, 황지은 씨), 서울대 로스쿨팀(120031팀, 박시우 김준이 윤정인 씨)가 수상했다.
각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경연’ 응원과 기대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열리는 첫 경연에 대한 각계의 기대와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번 대회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이지만 정작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은 필수과목이 아니다. 그렇기에 노동법에 대한 실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대회의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률은 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를 살피고, 설득력 있는 해석과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 된다, 이번 경연에서 쌓은 고민과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예비법조인들을 격려했다.
대회를 주최한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올해 출제는 개정노조법을 적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피지컬AI를 다루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살펴본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라고 문제출제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어려운 문제에도 4개월 동안 뜨거운 열의로 대회에 참여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참가자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단순히 법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실제 사건과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참가자들이 열정과 도전에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공동주최한 양대노총에서도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에 대한 자부심과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간절히 원했던 대학생 친구가, 지금의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함께 고민하는 법률가가 아닐까 싶다”며 “복잡하고 낯선 노동문제에 논리를 찾고,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연과 아울러 더욱 폭넓은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과제도 함께 고민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아직 현장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가운데, 피지컬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의 전면적인 확대와 같은 쉽지 않은 새로운 과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경연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바라 마지않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단체 손잡고(대표 박래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김홍기)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하 시상식 사진 : 더 많은 시상식 사진은 손잡고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www.sonjabg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