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로 빼앗긴 노동기본권, 노란봉투법으로 되찾아오자!
-2009쌍용차정리해고사태 회사손배 파기환송심에 대한 논평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2009년 쌍용차정리해고반대 파업에 대해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지난 대법 판결에서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대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경영상위기에 대한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한다.
언제부터 경영상위기 앞에 노동권을 빼앗기는 게 당연한 게 되었는가. 오늘의 판결은 ‘정리해고 앞에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사법부 판례의 한계를 드러냈다.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차, 마힌드라라는 두 번의 외국투자자본의 기술 먹튀를 겪고 경영상위기를 맞이하는 동안 묵묵히 경영상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을 책임진 한 축은 노동자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영상위기에 쌍용차 경영진은, 상하이차는, 마힌드라는, 무엇을 책임졌는가. 국가기술 유출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통해 한계치까지 방어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기술유출을 막지 못한 국가는 무슨 책임을 졌는가.
결국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에게서 최후의 보루인 노동권을 빼앗고, 국가폭력을 휘두르고, 경영상위기의 책임자인 회사와 함께 국가 역시 해고노동자에게 손배폭탄을 던진 것, 32명의 희생자가 나오고도 멈추지 않는 손배소송을 앞세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현재진행중인 쌍용자동차 사태의 전말이다.
우리는 손해배상재판으로 인해 15년이 지나도록 2009년의 쌍용자동차사태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오늘로써 우리는 노동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제도는 경영상위기를 초래한 경영자들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효과적인 도구일 뿐임을 재차 확인했다. 오늘 판결 역시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현주소다.
우리는 경영상위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 불합리한 법제도를 반드시 고쳐낼 것이다.
경영실패,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불법파견,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 경영을 잘못한 기업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책임은 모조리 노동자에게 돌리는 현행 노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당연한 요구를 담은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의 칼날로 두 번이나 훼손시켰다.
노동권은 기본권이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은 노동권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 국민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12.3내란을 막은 것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힘이다. 12.3내란의 수습은 무너진 기본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을 필두로 무너진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데 매진할 것이다.
2024년 12월 13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