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채권가압류 규탄 성명
일터 강탈에 이어 임차보증금까지 손대는 악질자본,
외투먹튀자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손배가압류 악용을 규탄한다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국내 기업도 좀처럼 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로 해고된 노동자 개인의 ‘임차보증금’에까지 ‘채권가압류’를 거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2억원의 가압류를 5명에게 제기했으며, 가압류 대상은 모두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시점에 벌어진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이같은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가치가 진창에 처박힌 현실을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압류’는 공탁금만 있으면 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압박 수단이다. 20년 전, 배달호 열사 이후 생계를 위협하는 가압류의 위험성이 알려져 임금 가압류 시 ‘최저생계비 정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나, ‘임차보증금’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악용한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주거 등 생계수단에까지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더구나, 7월 27일 회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에 따르면, 철거 지연에 따른 발생 금액을 농성 인원 “13명 모두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후 가압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외투자본이 버젓이 자국민의 생계와 헌법상 노동권을 짓밟는 데는 한국정부도 일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외투자본에게 온갖 혜택을 제공하면서 관리감독에서는 손을 놓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투자기업으로,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는데 한국정부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받는 혜택에는 ‘일자리창출’과 같이 한국의 경제상황에도 이득이 될만한 충분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되려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일삼아왔다. 심지어는 2022년 ‘화재’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청산’을 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내몬 것도 모자라 ‘철거’를 시도했다.
사실상 한국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 철수하는 방식의 외국자본의 ‘먹튀’행각은 처음이 아니다.
쌍용자동차를 매각한 상하이자동차, 하이디스테크놀로지, 한국게이츠, 한국와이퍼 등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철수하는 외투자본의 행태가 계속돼 왔고, 그 때마다 외투자본을 규제할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도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음에도 한국정부는 또다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외국 먹튀자본의 ‘철수’를 돕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기까지 했다.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라. 외국기업까지 손배가압류를 악용해 자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즉각 제동을 걸고, 남은 13명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더는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외투자본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자국민의 일터강탈에 이어 임차보증금에게 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배경에 손배가압류제도가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노동자의 노동권은 정치싸움의 제물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려는 이유에 ‘국민’이 있다면, 국민을 위협하는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해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라.
2023년 9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