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비법조인들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대회,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접수 시작

[보도자료]

예비법조인들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노동법’ 경연대회,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접수 시작

- 손잡고,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공고 및 참가자 접수

 

올해로 9회 맞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 지원으로 2015년 첫 개최

  특수고용노동자와 원하청문제,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손배가압류 등 매년 당면한 노동현안 다뤄

 

 국내 유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펼치는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도 막을 올린다.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대회 공고문을 통해,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을 통해 법개정운동이 시작된 것에서 유래했다. ‘노란봉투캠페인’은 당시 배춘환 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가수 이효리 등 시민 14만7천여명이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캠페인이다. 이 시민캠페인이 입법운동까지 이어져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2015년 첫 발의됐다.

     본 모의법정 경연대회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이 주춧돌이 되어 9년 째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이 필수과목이 아닌 현실을 감안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 대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출발했다.

 

참가 대상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대회는 팀대항으로 진행하며, 학교와 상관없이 3인이 1팀을 구성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손잡고 누리집(www.sonjabgo.org)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손잡고 공식 이메일(sonjabgo47@gmail.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팀은 신청접수와 함께 참가번호를 부여받으며, 이후 전 심사과정은 참가번호와 이름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 정보는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선은 서면심사, 본선은 변론을 포함해 심사하며, 참가자들은 대회동안 원-피고를 각 한 번씩 대리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학계, 법조계,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서면심사위원 3인, 본대회 재판부 6인(3인씩 2개의 재판부 구성)으로 구성한다. 손잡고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학계 심사위원에서 로스쿨 교수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상은 1등 1팀에게 상금 300만원을, 2등 1팀에게 상금 200만원, 3등 2팀에게 각 상금 100만원을, 입상 4팀에게 각 상금 50만원 씩을 수여한다.

 

본 모의법정은 매년 노동법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노동현안들을 주요 주제로 다뤄왔다. 제1회는 정리해고, 제2회는 근로자지위와 파견법 문제, 제3회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제4회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투입, 제5회는 ‘법인분할과 쟁의행위’, 제6회는 ‘파견법 위반’, 제7회는 ‘원하청 고용승계’, 제8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손배가압류 문제를 각각 다뤘다.

     본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손잡고 운영위원(변호사)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법제에 대한 재판경연을 넘어 노동자들을 질식시키고 노조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를 규명하며, 노동자들의 역사와 노동조합 정신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다”며, “본 대회를 통해 홍수같이 많은 법원의 판례에 매몰되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정신을 중심에 놓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리의 공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예비법조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참가신청 및 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l sonjabgo47@gmail.com

(웹자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