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노동자 14명에 대한 추가 손배청구 규탄 성명]
하이트진로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보복손배를 즉각 멈추라
(주)하이트진로가 2,775,548,915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개인 14명을 대상으로 추가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확인된 손배청구 건수만 2건, 개인 25명, 총액 5,551,097,830원에 이른다. 부동산 가압류 2건(2억원 추정), 차량 가압류도 1건이 확인됐다.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 등이 집으로 송달됨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족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헌법의 노동권은 ‘단결권’부터 출발한다. 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동자들을 겨냥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단결권’을 깨는 가장 악랄한 도구로 명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2017년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며 한국 정부에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어제자(24일)로 하이트진로는 겨우 교섭장에 나섰다. 노동계를 넘어 많은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 나서 하이트진로의 교섭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 ‘15년간 인상없는 운임료’ 등이 배경이 되었음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손배소송을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화물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2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