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손잡고 성명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라.

-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손잡고 성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과 합의과정에서 ‘손배소’를 추후 협의사안으로 미뤄 탄압의 불씨를 남겨둔 것을 보게 된 뒤,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아예 “노란봉투법 제정” 피켓을 들고 입법에 앞장설 것을 공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늦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입법논의를 본격화하길 바란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한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까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손배가압류가 가하는 고통은 노동조합의 파괴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시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다. 우리는 배달호,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등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끝에, 또는 악마의 제도에 항의해서 죽어간 노동열사들을 기억한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19대, 20대, 21대 국회에 노란봉투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지만, 19대 국회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한 차례 한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가 제기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는 요구도 외면했다. 국가폭력, 노조파괴, 불법파견 등 국가나 기업의 불법 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씌워진 손배소송은 단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송은 매년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나아가 손배가압류 제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노동권 위축’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소송 주장도 대표적 사례다. 과거에는 손배소를 제기한 뒤에 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권 위축을 노렸다면, 이제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청구하는 수고 없이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위협만으로 회사는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3개의 노란봉투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발의된 노란봉투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되고 입법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 하반기 노란봉투법 입법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2년 7월 26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