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손잡고 회원여러분, 일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손잡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잡고의 손을 놓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년 1월 중순경 오픈)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5일까지 아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손잡고 이메일(sonjabgo47@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손잡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

-. 2019년,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확인 가능합니다.

-. 단, 이름과 주민번호 13자리 전체를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잡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 손잡고를 통해 직접 서류 받기

국세청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회원께서는 안내드린 담당자의 연락처로 문자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서류를 별도로 발급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지원을 발판으로 손배가압류에 대응하는 노동현장과 손잡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힘 내서 손배가압류에도 노동권을 지켜낸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법제도를 바꿔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잡고 사무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