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자에게 국가 손배 소송 남발 못하게 하자"
박주민 의원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 발의
김미영 기자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46
경찰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100명과 노조를 상대로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 과정에서 경찰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16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달 노사합의로 현장에 돌아가게 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괴롭힘 소송'이다. 4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가 제기한 괴롭힘 소송 금액만 62억7천여만원이다.
이처럼 시민과 노동자가 행사하는 기본권인 집회나 파업을 국가·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이 소송절차를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괴롭힘 소송은 집회·파업 참가자들을 공동 불법행위로 묶어서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걸어 참가자들이 소송에 걸리는 순간부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괴롭힘 소송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별도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괴롭힘 목적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칙을 둬 남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법원 직권으로 괴롭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변은 "지난 수년간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불신과 비용을 키우는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런 소송이 종식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