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회토론회-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11.23.월.오전10시)

[국회토론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 정론직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다가오는 11월 23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임종성(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실과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합니다.

 

-. 국회토론회를 통해 현재 누적된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을 통해 노동권의 현주소와 법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경영자총협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해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 아 래 -

[국회토론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 일시장소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실 / 손잡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안호영 의원실, 손잡고

 

○ 취지

- 2020년 현재, 손배가압류 실태를 알리고, 법개정 등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세부안(제안) :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개회사

■ 축사

■ 발제 :

- 발제1. 손배가압류 실태와 대안으로서의 노조법 개정안

: 송영섭 변호사(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

- 발제2. 노조법 개정안 입법검토 및 손배가압류 법개정 필요성

: 박제성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종합토론

- 토론1.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경총의 입장 : 경영자총연합협회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

- 토론2. 국제사회의 요구 및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손배가압류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손잡고 운영위원

- 토론3.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박주영 박사(보건학 박사,

- 토론4.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 토론5.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노동계 입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사항 : 코로나19 대응으로 참석자들은 미리 참석여부를 확인해 등록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참석하실 언론사 기자분들은 참석여부를 23일 전에 미리 회신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회신 및 문의 :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010-7244-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