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공지] 8/22 본대회 진행방식 변경을 알립니다

 

[모의법정 공지]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진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8/22(토) 예정했던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앞두고 집행위원회의 긴급 결정사항을 알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한 번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집행위에서 긴급 논의하고 참가자와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대회에 임박하여 이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대회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과 후원을 해주시는 손잡고 회원 여러분께도 거듭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 공고를 시작으로, 6월 예선, 7월 본선경연을 위한 준비서면 제출까지 지난 3개월여동안 참가팀들이 경연과정을 이어왔습니다. 참가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대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위와 재판부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비대면 대회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참가팀은 변론영상을 촬영하여 8. 22.(토) 자정까지 제출, 각 영상은 별도의 편집없이 제출토록 함.

<제출영상>
* 쟁점정리 및 주 변론(원고 7분 / 피고 7분 30초)  
* 재변론(원고 5분 / 피고 5분)                  
* 종합(정리)변론(원고 2분 / 피고 2분)

2. 변론방식(시간 및 담당자 등)은 기 공지된 대회규정의 변론방식과 동일함

3. 재판부 심사
- 심사자료 : 준비서면, 제출영상, PPT자료
- 대면심사의 경우, 대진에 따라 팀당 재판부가 A-B로 나뉘어 원고 또는 피고측 변론만을 보게 되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재판부는 A-B 구분없이 참가팀의 원고 및 피고 변론 심사자료를 모두 보고 심사에 반영함
- 대면심사의 경우, 재판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비대면 심사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없음. 이를 보완하고자 재판부는 참가팀들에 대한 각 심사표와 함께 각 참가팀별 심사평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참가자들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각 심사위원에 요청..
- 심사위원장의 강평은 서면으로 공개
- 비대면 심사일정 : 8월 30일(일)까지 .

4. 시상

올해 시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국회의장상 1팀(최우수상),

*법무부장관상 1팀(우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2팀(장려상),

*노란봉투법상 4팀(주관단체상)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함 

 

5. 경연대회 보기 :

추후 편집영상을 통해 각 팀의 변론모습을 손잡고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료집은 별도 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문의 손잡고 sonjabgo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