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유성기업 손배소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유성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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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손잡고,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2020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에 대한 제대로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2011년 노조파괴 과정에서 유성기업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34인)에게 청구한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5년 째 계류 중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쟁점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곧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4.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2011년 노조파괴 과정에서 제기된 노조파괴 수단의 일환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알려진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작전문건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더욱이 2심 판결이 있던 2015년 이후, 노조파괴에 관여한 창조컨설팅, 유성기업 임원, 현대차 임원까지 모두 법적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등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재판 경과와 현황을 정리해 2011년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제기된 유성기업 손배청구의 문제점을 재차 알려내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 9년동안 유성기업의 손배소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법원 앞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의 입장과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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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배소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유성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 일시장소 : 2020년 7월 29일(수) 오전11시 대법원 앞
○ 주최 :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손잡고,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
○ 세부진행 순서
*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재판경과 및 법리적 쟁점 : 담당 변호사
* 발언 :
-. 노동계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 시민사회 : 배춘환 손잡고 대표, 김태연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단체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 종교계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회 입장 및 향후 투쟁 계획 :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회견문 낭독 뒤 의견서 제출 예정
[문의]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 010-8772-7919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