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광우병 촛불시민에 대한 국가손배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과 법무부는 남은 괴롭힘 소송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하라
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경찰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및 참가자에게 제기한 5억1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본 소송에 대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늦었지만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본 소송은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각각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경찰이 상고를 포기하지 않아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었다. 당사자들은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이 주는 압박감과 부당함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이번 승소와 별개로 12년의 긴 시간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이유로 괴롭힘 소송에 휘말린 주최측과 개인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 경찰과 국가는 깊이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은 스스로 소취하를 통해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판결을 고수한 것에 책임있는 사과와 자성의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는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본 광우병 촛불시민에 대한 손배소송뿐 아니라, 경찰의 국가폭력을 스스로 인정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송,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한 손배소송,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 대한 손배소송 등 여전히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제라도 남은 국가손배 소송에 대한 소송철회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
국가손배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은 더 늦기 전에 경찰과 소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국가의 괴롭힘 소송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아울러 더는 기본권 행사로 국민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괴롭힘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괴롭힘소송 금지 법안’이 매우 아쉽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수호하기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