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04 한겨레] [포토] 대법원에 활짝 핀 유성기업 해고자들 ‘승자의 미소’

[포토] 대법원에 활짝 핀 유성기업 해고자들 ‘승자의 미소’

이정아 기자 (정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64398.html#csidxe6589ba18172f6a91b6bdd8d8dec89d 

 

대법원 4일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이 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듣고 나와 웃으며 함께 사진찍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 제공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이 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듣고 나와 웃으며 함께 사진찍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 제공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이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는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와 환한 표정으로 함께 웃는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사진을 올렸다. ‘여러분은 지금 승자의 미소를 보고 계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승소 소식을 전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있던 이들의 표정과는 상반된 표정이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이 4일 오전 대법원 복도에서 법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 제공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이 4일 오전 대법원 복도에서 법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 제공

이날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해고취소 판결 이후 복직한 노조원들을 다시 과거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해,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조합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4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 제공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4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 윤지선 씨 제공

유성기업 사태에는 ‘노조 파괴 전문가’ 창조컨설팅 문제도 엮여 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금속노조)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법정구속된 바 있다(2심에서 4개월 감형 뒤 지난 4월 만기출소). 이어진 유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창조컨설팅과)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노조에는 노조 설립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무직 직원을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면서도, 금속노조에 대해선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자택대기명령,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헌법 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 회장 등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그 잘못을 적시했다. 정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