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이 기업편향적 판결을 많이 했으나 이번에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추가되어야하나 그렇지 않은데도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보통 항소심은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법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다. 물론 30초간 행사된 폭력일지라도, 9년간의 괴롭힘으로 발생한 울분과 억울함으로 발생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이므로 적절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그런 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 따지러 간 노동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1년 실형을 살고 나온 노동자 2명은 다시 차가운 교도소로 들어갔고, 1심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노동자 3명도 추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유성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10년째 노조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유성기업에 힘을 실어주며,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법폭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나아가 1월 10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새길 것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판결, 관례처럼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판사들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끝으로 10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로 죽어가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말도 안 되는 판결로 구속된 5인 노동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려 했던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멈출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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