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24억대 쌍용차 손배소송, 인권위 “노동권 충분히 보장해야”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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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등에 제기한 24억원대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3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일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쌍용차 노조 및 시민·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 제기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진압과정에서 크레인·헬기가 파손되고 경찰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지부 등 노동자를 상대로 2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심 법원은 이 중 11억676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했다. 현재 지연이자가 붙어 액수는 계속 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데도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노동자 가족·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와해·축소, 노사 갈등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쌍용차 진압 등 과거 사건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손배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소송 취하 등은 법무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가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