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소의 공범이다. 회사와 국가는 괴롭힘 소송을 즉각 멈춰라.

[쌍용자동차 회사손배 2심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소의 공범이다. 

회사와 국가는 괴롭힘 소송을 즉각 멈춰라.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두고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선고에서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가슴에 재차 대못을 박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 2심에서 재판부(이동근, 송석봉, 서삼희)는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1심 결과 이후 지연이자가 연 20%씩 붙어 현재 손해배상 금액은 80억 원에 육박한다. 

   재판부의 판결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사실상 부정한 결과다. 2009년 정리해고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인 조현오와쌍용자동차 사측이 공모해 노조파괴 행위를 벌인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드러났다. 이는 2009년 정리해고 사태에 책임이 쌍용자동차 사측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책임자인 쌍용자동차는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을 강행했다.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통해 재판부 역시 노조 파괴 문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1심 판결을 확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작년 2009년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한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가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른 번의 희생을 지켜봐야 했다. 국가도, 사회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2009년 정리해고 사태의 '피해자'라고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공정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의 잣대를 맞추어야 할 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집는 판결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소송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모순되게도 손배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정한 잣대로 사건을 들여다보았다면 오늘과 같은 손배를 인정하는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진작 기각 되었어야 마땅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은사과하고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소송을 밀어붙이는 국가와 회사, 그리고 법원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할 것을 국가와 회사에 요구한다. 10년이다. 10년을 고통 속에 살게 한 것 이상의 괴롭힘은 없다. 이는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이다. 불어난 지연이자까지 더해 갚을 수도 없는 21억 원의 국가손배와 80억 원의 회사손배를 노동자에게 떠안기는 것은 삶을 흔드는 일이다. 회사도 국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가해를 멈추라.

 

2019년 11월 1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