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0 평화뉴스] '일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복직명령 무시·손배소송까지

공장 도로에 '복직', '전범기업' 글씨 쓴 4명에 5,200만원 청구 "재물손괴"

"불법파견 반성 않고 돈으로 옥죄"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거부'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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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 복직명령을 무시하고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내 논란이다.

 

세계 4대 유리제조업체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글라스)은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 도로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복직', '민주노조 사수', '우리가 이긴다', '노조파괴 인정하라', '아사히는 전범기업' 글씨를 쓴 해고자 4명을 '공동재물손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측은 복구비 명목으로 해고자들에게 5,2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걸었다. 아사히 측은 "회사 부지에 들어와 광범위한 부분에 다수의 낙서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전체를 새롭게 포장해야만했고 이는 노조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소된 당사자들은 2015년 7월 문자 1통으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공장 노동자 178명 가운데, 현재까지 4년 넘게 긴 복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과 조합원 오모씨, 송모씨, 전모씨 등 모두 4명의 해고자들이다. 현재 손배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배당됐고, 고소건은 경찰에서 해고자들을 불러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들은 손배소송에 대해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지난 2017년 해고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측에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되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데 이어→시정명령 거부에 따른 17억 8천만원 과태료 납부도 거부하고→올 4월 검찰이 일본 사장(하라노타케시)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까지 했지만→복직은커녕 해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손배소송을 걸어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사히글라스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해고자들은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경제보복 조치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일본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 시국에서 아사히글라스는 더 큰 반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1,493곳을 조사해 국내에 있는 299개 전범기업을 2012년에 발표했다. 아사히글라스(아사히유리)를 포함해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을 내세워 178명을 문자 해고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한국 정부의 복직명령을 무시하고 해고자에게 손배소송까지 걸었다"며 "불법파견 반성은 않고 해고자를 돈으로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전범기업으로서 사과도 없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정부와 지자체에게 온갖 특혜를 받고도 한국 노동자들에게 또 불법 피해를 저질렀다"면서 "손배소송을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했지만 대사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자 1통으로 해고된 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직을 촉구하며 싸워 온 해고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청구한 손배소송 액수는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며 "이는 사실상 해고자들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띈 소송이다. 사측은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제 지티에스(GTS)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