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02 아이뉴스24]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능성↑…노조 요구안 내용은?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능성↑…노조 요구안 내용은?

사측과 교섭 결렬…이달 12일 이후 중앙쟁대위 출범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원문보기 http://www.inews24.com/view/1198800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달 12~13일 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키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각각 70.54%와 82.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각각 사측과 지난 5월과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갔지만 현재 모두 결렬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으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2만3천526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 기본급 9만1천580원의 100%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상되는 3만1천946원에 대해 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요구의 내용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 합동 조사 ▲인상액 차이 3만1천946원(1.5%)은 원청사에 특별요구와 쟁취 ▲부품사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중단 요구 등이다.

이는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가 2년 연속 투쟁하고 있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노조는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를 교섭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원청의 하청사 임금관리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하청사 경영에 지배개입은 불법'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별도요구로는 ▲순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등이 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법원은 1심에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 같은 해 2심에서도 노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사측이 주장하는 '고정성 결여'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노력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대법원 1인 시위와 1·2심 법리적 오인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통상임금 쟁취를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노조는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기술사원에 대한 자동승진 적용 ▲사무직군 가운데 일반직으로 편재된 근속 16년 이상 조합원도 기술직과 동일하게 자동승진 적용 ▲정년퇴직자·전문기술인력·지원반 등 인원 충원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2017년 단체교섭에서 2021년까지 전원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잔여 특별채용대상자 전원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해고자 4명 원직복직과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손배가압류 등의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또 전주공장 물량부족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정한 라인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공장에 특화차종을 배정해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라인운영과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이 밖에 ▲2019년 말까지 노사 동수로 글로벌 기본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금속노조와 함께 2021년 말까지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 ▲판매수탁자보험을 연장 시행하고 판매지점 총량을 유지해 직영 경쟁력 강화 ▲ 남양연구소 상주인원 증가에 따른 주차난 문제, 자율출퇴근제 시행 이후 자가차량 조합원 수 급증에 따른 제2 주차장 건립 등이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사진=뉴시스]

기아차 노조도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1천946원을 포함한 기본급 12만3천526원과 2018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기본급 3만8천 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라인수당 S등급 2만 원 인상 요구가 있다. 노조 측은 기아차 라인가동율이 동종사보다 더 뛰어나며 노동 강도가 가장 심한 부서이기 때문에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이 5천 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단체협상 법정수당에 통상수당을 포함한 신통상시급 요구 사항도 있다. 이는 통상임금 합의 후 인상이 없는 구간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높고 생산특근 시 인상효과가 없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식시간 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중식시간을 다음 시간을 일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근무연속선상으로 보고 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영업 평일 당직시 임금지급 ▲특별채용 조합원 직급수당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로 노조는 ▲사회적 보장제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60세 정년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 발생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 ▲사측이 요구하는 인력운영 중장기 방안은 정년연장이 해결돼야 논의 가능 등을 들고 있다.

신규인원 충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원부족으로 품질사태 등 심각한 상황 초래 예상 ▲인원부족 시 라인 중단 등 현실적 문제 발생 ▲전기차 전용공장 등 사측의 구체적 투자계획 제출 없음 등을 이유로 든다. 사측은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기아차 노조는 ▲잔업복원 ▲사회공헌기금 출현 ▲해고자 복직요구와 고소·고발 부당징계 철회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 ▲장기근속 퇴직자 차량할인 조정 ▲4차 산업 미래 경쟁력 향상 위한 별도 합의 등을 요구안으로 들고 나온 상태다.

황금빛기자 gol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