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해법이 안 보인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원·하청 고발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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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원·하청 회사에 요구하며 시작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노사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원·하청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갑질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다. 갈등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3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원·하청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를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에 맡겼다. 2017년 4월 지부를 만든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휴게시간 보장을 회사에 요구했다. 하청업체는 지부의 부분파업을 문제 삼아 간부 개인통장에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지부는 손배 철회와 최고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23일 파업을 들어갔다.
노사는 지부 파업 후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 장기화 원인 중 하나로 한국항공과 이케이맨파워의 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지목했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 이후 원청 한국공항 관계자가 지부 파업현장을 찾아 사진촬영을 하는 등 조합 활동을 감시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조활동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이케이맨파워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원 8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지부는 고발장에 회사 관리자가 50대 여성노동자에게 "딸 같아서 그런다"며 반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례를 적시했다. 지부는 "한국공항·이케이맨파워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과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고발사건에 대한 중부지방노동청장 답변을 요구하며 청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관계자 90여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