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5 투데이신문] 시민단체, 현대重 노조 지부장 구속기각 촉구…“노조 파괴 행위”

시민단체, 현대重 노조 지부장 구속기각 촉구…“노조 파괴 행위”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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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자회견 열고 구속영장 기각 촉구

“노동자 생존권 지키는 노조대표 구속 반대”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9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예고하고 조합원 고소·고발을 진행한 가운데,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박근태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은 노조파괴 행위에 준한다며 영장의 기각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정당 20여 곳이 함께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진행한 법인분할과 본사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 강행 과정에서 노조의 시설 점거 및 방해를 문제 삼고 9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했다.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노조가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23일 사측은 입증 가능한 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밖에도 점거농성 등에 참여한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1350명에게 출근정지 및 정직 징계를 내렸다. 또 조합원 117명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이 이뤄져 현재 박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로 예정된 상태다.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24일에는 사회적 참사를 우려한다며 92억원 손배배상청구의 즉각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이날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간부의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고통 받은 노동자들이 회사 책임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라며 “충돌 직후 노동자 12명이 체포됐고 이후 수십명이 울산과 서울을 오고가며 조사를 성실히 받아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임단협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을 구속하는 행위는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노조 대표에 대한 구속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을 위한 R&D법인과 생산법인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연구개발 존속법인으로 두고 생산법인으로 현대중공업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주총을 통과했다. 

노조는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이 본사 역할을 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챙기고 현대중공업이 수조원대의 부채만 떠안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물적분할 이후 구조조정 및 단체협약 미승계에 따른 노조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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