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울산저널] 현대중노조, 현대중공업의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 요구

현대중노조, 현대중공업의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 요구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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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31일 노조측이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을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 92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측에 청구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른 총 92억 원의 손해액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 원을 우선 청구했고,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더 늘려간다고 한다”며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 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고, 이미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 조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올해 1월 발표된 사회역학조사 결과 손배·가압류를 당한 남성 노동자의 30.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로 일반 남성에 견줘 각각 23.8배, 30배나 높다”며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실제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현대중공업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분할 주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의 합법적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 시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금속현대중공업지부의 주총 반대 투쟁에 대해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노동탄압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사측의 92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모든 것은 조합이 책임질 것이고 조합비 인상추진은 조합원이 해마다 감소중이고 파업일정도 늘어나 이미 2달 전부터 조합비 인상안이 얘기돼 왔으며 조합비 인상이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