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프레시안] 현대重 92억 손배소송에 노조 "노동탄압 중단하라" 반발

현대重 92억 손배소송에 노조 "노동탄압 중단하라" 반발

사측, 고소고발에 대량징계까지...대책위 "송철호 시장이 직접 중단시켜야"

박호경 기자 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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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 점거, 무효화 투쟁을 벌인 노조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하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할과 본사 이전 문제로 불거진 불법 날치기 주총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적반하장격의 '손배가압류'까지 내세워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시민단체 모습.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재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으며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하는 등 9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억원에 대해 먼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어긴 노조에 대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사측은 법인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인 파업 참여와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에 가담한 조합원 1300여 명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폭력 행위를 한 노조 간부 등 110여 명을 고소·고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사측의 행동에 대해 대책위는 "최근 벌어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과 경제 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과연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92억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대량징계에 몰두하는 현대중공업 재벌과 사측의 도발로 인해, 지역 사회의 반현대중공업 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또다시 현대중공업 문제가 지역 사회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의 발언과 인권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