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뉴시스] 울산시민사회단체 "현대중공업은 손배가압류 등 중단하라"

울산시민사회단체 "현대중공업은 손배가압류 등 중단하라"

안정섭 기자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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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손배가압류와 대량징계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2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9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 등을 비롯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20여곳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과 본사 이전 문제로 불거진 날치기 주총을 막으려는 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있다"며 "적반하장격의 손배가압류까지 앞세워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치도 않는 주총장 점거와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 보고 파업 참가자와 불법·폭력행위자 135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까지 최대 8주간의 정직을 비롯해 출근정지, 감봉 등 모두 695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17명에 대해서는 폭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불법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폭력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