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경인일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막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막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강보한 기자 kb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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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은 92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등 노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4일 "현대중공업은 92억원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등 노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며 "불법·하자투성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저항에 손배가압류까지 내세워 보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막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벌인 생산 방해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영업방해, 기물파손 등 책임을 물어 3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62억원 상당을 추가 소송할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노조 추산 1천35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695명에 대해 해고, 출근 정지,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노조 간부 등 117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