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4 국민일보] 노동단체 “현대중공업 손배가압류 노동 탄압 중단하라”... 사측, 원칙대로 처리

노동단체 “현대중공업 손배가압류 노동 탄압 중단하라”... 사측, 원칙대로 처리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31450&code=61122021&c...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현대중공업사측이 제기한 소송과 조합원 징계·고소고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라 총 92억원의 손해액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며 “사측이 위법 여부와 확실하지도 않은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배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수많은 노동자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사측의 이 같은 노동탄압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노조와 노동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공업 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질 임직원 집단 여름휴가 기간에도 투쟁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23일 노조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30억여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입증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대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손배소송도 낼 방침이다.

외에도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17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파업과 생상방해 등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1355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선언했고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