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3 매일일보]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손배소송 철회” 요구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손배소송 철회” 요구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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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및 한국공항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손배가압류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요구하며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조합 간부들 개인 통장에도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소송이 원청인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원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 노동자로 소모품 취급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이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한항공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또 “남성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17만4000원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는데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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