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 중인데…현대중, 노조 상대 30억 손배소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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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승인 주총장 점거 관련
사쪽 92억까지 청구액 늘릴 방침
두달 만에 재개된 노사교섭 찬물
지난 5월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의 현대중 법인분할 승인 주총을 둘러싼 노사 간 대치 장면.
현대중공업 회사 쪽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으려던 노조의 파업·농성과 관련해 23일 노조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쪽은 계속 노조를 상대로 90여억원까지 배상청구액을 늘려갈 방침이다. 현재 노사간에 진행 중인 올해 임단협 교섭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중 회사 쪽은 이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쪽은 “노조의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 등 불법행위와 파업에 따른 총 92억원의 손해액 가운데 현재 입증이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최근 이들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아냈다. 또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회사 쪽은 이와 함께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1350여명을 징계위에 넘겨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도 츨근정지와 정직 등 징계 조처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파업과 파업 과정의 각종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쪽의 이런 강경 대응은 지난 5월초 부터 시작된 올해 노사교섭이 회사 쪽 교섭위원 구성문제와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싸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가까스로 재개된 데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노사교섭과 관련해 이미 지난 15∼17일 재적 조합원(1만296)의 59.5%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쪽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소송을 노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3권을 저해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30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까지 잃게 했다”며 24일 현대중공업의 대량징계,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 노조는 회사 쪽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추진에 반발해 5월16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다 27일~31일엔 닷새 동안 법인분할 승인 주총 예정장소이던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기까지 했다. 회사 쪽은 주총 당일인 31일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울산대 체육관에서 주총을 열고 법인분할 승인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 쪽의 기습적인 시간·장소 변경을 통한 법인분할 주총에 대해 ‘날치기 도둑 주총’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노동자와 일반주주 등 694명의 이름으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주총에서 결의한 분할의 무효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