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 발레오만도 노조파괴는 유죄,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했다

발레오만도 노조파괴는 유죄,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동적폐로 적시한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한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오늘(25일) 대법원에서 발래오만도 강기봉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기업 대표이사가 노조파괴행위로 구속이 확정된 건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종결까지 꼬박 6년이 걸렸다. 2013년 시작해 1,2심 모두 노조파괴가 인정되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구속이 확정됐다. 발레오만도의 노조파괴 역시 창조컨설팅의 작품이다. 2010년 시작해 10년만에야 노조파괴로 사업주를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꼬박 10년째 이어진 노조파괴 공작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600명이 넘는 노동조합은 와해되어 7명으로 줄었고, 2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손배소송에서 승소하고, 최근에야 서서히 노동조합을 재건해 80명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조합원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결코 6년의 재판기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부디 이번 판결이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노조파괴에 종지부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판결까지 긴 기간이 걸린 점,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10년의 고통에 비해 짧은 형량에 아쉬움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마저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근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조사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백서를 통해 노조무력화시도를 ‘노동적폐’로 적시한 바 있다. 창조컨설팅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이어진 ‘노조무력화시도’는 백서에 적시된 건만 해도 10건에 달한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노조무력화시도가 밝혀진 건 2018년이 처음도 아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2011년 유성기업에 제시한 노무자문 제안서’에 적시된 건만도 12건이다. 20건이 넘는 사건 가운데 노조파괴가 불법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법정구속된 건 이번 발레오만도까지 단 3건뿐이다. 이는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근거다.

     정부는 적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차원에서 노조파괴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노조파괴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2년도, 2018년도 정부는 노조파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노조파괴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긴 재판기간과 비용을 감당하며 고통을 호소해야 하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19년 7월 25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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