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4 머니투데이] 노동계 "ILO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에 지키지 않을 약속일 뿐"

노동계 "ILO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에 지키지 않을 약속일 뿐"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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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비판…"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민주노총 노조원과 ILO긴급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ILO 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정부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시민단체가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핵심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서 정부 대표 연설자로 나서 "한국 정부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 개정을 빌미로 핵심협약 비준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노조할 자유와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하자는 협약 비준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난 20여 년처럼 국내 여건을 핑계 삼아 앞으로도 계속 지키지 않을 약속일 뿐임을 공언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라며 "21년 전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협약 비준은 노사관계에 관한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ILO의 감시·감독 절차를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서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먼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협약 비준 의지가 있다면 모든 절차에 돌입하기 앞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인정 등을 행정조치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미비준 상태인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98호와 강제노동 관련 29호, 105호 등 ILO핵심협약 4개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