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8 아주경제] 이정미 “30년 전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이제 지킬 때 됐다”

이정미 “30년 전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이제 지킬 때 됐다”

아주경제 / 이정수 기자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190418110328654

 

‘비준 시기상조론’ 정당화에 우려…20대 국회 중 노조법 개정심사 단 한 번도 없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노조법 발의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30년 전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ILO 협약 비준이라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1년 ILO 가입 후 28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간 입법을 우선 주장하면서 비준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ILO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하고 노사교섭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변경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조항 폐지 △공익사업 범위 최소화와 필수유지 업무제도 폐지를 통한 대체인력 투입 엄격 규제 △노사간 단체교섭 규정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ILO 협약·권고에 맞춰 해고자, 실업자, 특고노동자 등에 대해 노동자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한 번 더 발의한 이유에 대해 “ILO 협약 비준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선입법 후비준 논리에 갇혀 결국 ‘비준 시기상조론’만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새 ILO 협약비준 문제는 한-EU FTA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 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통상 이익 수호를 위해서 선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딸 교원노조법 개정 의무가 부여돼있고,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20대 국회 들어 노조법 개정심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여러분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기준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